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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과정 선발기준

안녕하세요. 라메종플라워 꽃예술학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훈련기관은 훈련기관에 원칙과 사정에 따라서, 국비과정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 기관의 훈련생 선발 기준입니다.

훈련생 선발 대상

재직자, 구직자 중 과정 수료 후 취업 또는 직업능력의 향상을 희망하는 자로, 고용복지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카드 발급 중인 자도 훈련과정 수강신청 가능

훈련생 선발기준

훈련 참여 가능 여부, 훈련 참여 의지, 취업/직종전환 등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채점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 훈련생 선발에 성별/연령/학력 등의 차별이 없이 진행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한다.

훈련생 선발 평가영역은 <훈련참여의지>, <취업/창업 및 직업전환가능성>, <직종에 대한 소양>, <상담의견>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일 경우 선발합니다.

단, 학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 선발기준에 관계없이 제외하거나, 훈련과정 중 제적할 수 있습니다.

* 본원 훈련과정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본원 훈련과정 중도탈락이 2회인 경우

* 그 외 부정출결 등으로 제적된 자

* 중도탈락 및 부정출결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

* 기타 학원 자체적인 판단으로 훈련과정 참여 및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자 (아래 참조)

<미선발의 예>

* 취업/창업 및 직업 탐색/전환 준비 보다는 취미, 태교, 재미, 확실한 목표의식이 없는 경우

* 학습 보다는 결과물(화훼장식물)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 예, 도배, 커피 기술 훈련 시, 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커피와 도배지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함이 아님)

* 국비훈련은 집단교육 및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며, 출석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 학습한 결과물의 판매하는 자

* 교육 참여시 육아 동반(육아 방치)

* 직업능력훈련 목적의 이해가 부족한 자

* 학원 강사/스텝에 대한 폭행/폭언 

* 강사, 학원 스텝, 타 훈련생에게 자신의 경제력 자랑 및 꽃꽂이 실력자랑 등

* 직업훈련 목적과 달리 과도하게 화훼 재료의 양과 질에 불만이 있는 자

   특히, 고급 과정 및 고수업료의 수업과 비교 등

* 국비 훈련생으로서의 태도와 인성 등이 학원의 철학과 맞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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