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훈련생 지원

안녕하세요. 라메종플라워 꽃예술학원입니다.

개인훈련계획서 작성방법

1. 취성패 등의 훈련생분들이 취업상담 기관과 상담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는 계획서입니다.

(원래는 훈련과정 탐색표이나 고용센터 마다 양식이 다름)

 

보통, 훈련생 분이 학원과 (전화) (방문) 상담하시어 작성하게 됩니다.

라메종플라워 교육과정에 참여하시고 싶은 훈련생 분은 저희와 상담하시고 아래 유첨의 파일에 < 훈련참여 하시고 싶은 과정>을 작성하시어 해당 파일을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즉, 고용센터 담당자 분이 팩스로 요청하시면, 유첨을 작성하시어

<라메종플라워 꽃예술학원> la.flwr.2019@gmail.com으로 문서 및 고용센터 담당자 팩스번호를 주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를 넣어 드립니다.

작성방법은 인적사항, 주요이력(없으면 공란) 및 본원에서 참여 예정인 훈련과정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싸인하시고 사진 찍거나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훈련계획서 양식

취업확인서 작성방법

1. 훈련생은 훈련수료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취업확인서를 훈련기관으로 제출하여 취업 여부 고용센터에 등록해야합니다. 취업 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기 증빙이 없는 경우 유첨의 취업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취업 범위>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취득되어야 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다만, 훈련과정 수강 중 일용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해당(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훈련생 취업상황을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HRD-Net에 입력(취업증빙서류 첨부)  
   ※ 취·창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단,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제외)

​*취업사실 확인서 양식

*작성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붉은 색 부분을 작성 - 본인작성, 회사 담당자 싸인 후 사진 촬영 후, 학원 메일 la.flwr.2019@gmail.com로 메일 발송

 

#인천플로리스트, #청라플로리스트 #김포플로리스트 #영종플로리스트 #인천국비학원 #인천화훼장식기능사

bottom of page